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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닌데도 kbs 케이비에스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번번이 빠져나가니 너무 부담되실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케이비에스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케이비에스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과 분리징수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케이비에스 수신료 해지 신청방법
1. kbs 홈페이지 해지 신청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면 과거에 납부하였던 tv 수신료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의 kbs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초기화면을 보시면 검색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수신료' 를 검색하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 화면이 나오면 이곳에서 해지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는 위 화면 같이 '수신료 면제 / 면제 해제 신청' 메뉴를 눌러서 바로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을 정리해보면 간단히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이버에서 'kbs수신료'를 검색한 후, 'KBS 수신료 | 디지털 KBS'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페이지 중간에 위치한 메뉴에서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을 선택한 후 'TV신규등록/TV말소'를 클릭합니다.
3. 1:1 메일문의로 이동하면, '신규문의'에서 'TV등록/변경/말소'를 선택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2. kbs 수신료 콜센터 전화 신청
전화로 KBS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도 TV 수신료 해지와 분리 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합니다. 상담원 연결 후 해지 의사를 전달합니다.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해지 사유를 고지합니다. 상담원이 해지 완료 및 처리 결과를 안내합니다.
3. 아파트 해지 신청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사무소 경비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tv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점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비에스 시청료 분리징수 신청방법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 신청은 전기요금에 합산하여 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tv가 없어서 수신료를 안 내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참고로, 분리징수 신청은 아래의 한전ON(한전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